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통과될까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입법이 한창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지연되었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본격화하려는 취지인데요. 이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거래소 진입 요건, 공시와 내부통제 및 시스템 복원력 기준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쟁점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입니다. 발행사의 지분 과반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의무화할지 여부, 그리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유 지분 제한을 적용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지만,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내세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발행 주체와 유통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과도한 은행 의무화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최대 변수
법안 처리를 둘러싼 또 다른 큰 변수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관련 세금 부과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과세 폐지 청원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와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짜는 작업이 본격화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부안과 과세 문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