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을 둘러싼 논란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의무가 있었던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이 구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구형"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온라인에서는 "쿠데타 할 만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 측은 이번 구형이 향후 모든 내란 관련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적용된 '지위가 높은 자의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반영한 것인데요. 과거 내란보다 국격 손상이 더 컸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대한민국에 받은 기회에 보답하고자 했으나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해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대통령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의 기억조차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당황하며 여러 장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을 빚었습니다.
법률적 쟁점과 추가 혐의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선고 형량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감안하면 최소 25년 이상 구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위증 혐의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까지 더해진 점이 중형 구형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21일 선고 예정인 이 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 수사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도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전 총리 재판을 시작으로 정치·사법계에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