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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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9:46

발행: 2026년 9월 1일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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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내 거주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의 금품 거래 및 쪼개기 후원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나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서울중앙지법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번에도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거를 병원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보석 청구는 이미 기각된 상태라 한 총재는 즉시 재수감될 위험이 있었지만, 건강 악화라는 이유로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내린 거주 제한 조치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금품 거래도 유죄로 인정

1심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한 통일교 자금을 빼돌려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교사나 해외 정치인 관련 횡령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번 1심 판결의 핵심 유죄 내용이 된 셈입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왔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항소심과 사법적 쟁점은 어디까지

한 총재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것이 항소심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집행 문제일 뿐 본안 판결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점은 향후 정치권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판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