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잇따라 목소리…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둘러싼 사법부 내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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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전 1:19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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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을 통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없다고 직격했고, 성찬용 판사의 '동물농장' 글에도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안에서 터진 목소리

11월 2일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입니다. 그는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권한 남용'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는 갈등의 출발점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꼽았습니다. 당시 여권의 충격과 분노는 이해한다면서도, 사법부 역시 "편파의 외관을 띤 초유의 판결로 불신을 산 업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썼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선은 긋는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온당치 못했고 법왜곡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소원 도입은 운영에 따라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제청 갈등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가부만 정하는 소극적 권한'인데, 이를 대법원장에게 특정인 제청을 강제하는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고 꼬집은 대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했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한 이상 제3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갈라지는 법원 내부

이번 논쟁은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동물농장의 '칠계명'에 빗댄 글에는 조미연 청주지법원장 등 법원장과 판사들의 동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12·3 계엄 당시 법원의 역할과 파기환송 과정, 대법원장 권한 행사의 적절성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겁니다. 2026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20위, 사법부의 정부 권력 견제 항목은 50위로 네 계단 내려갔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법원 안팎의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