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져

조M경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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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9일 오후 11:46

발행: 2026년 4월 9일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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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준을 완화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매매계약 체결 의무가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 매물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물 갭투자 허용 검토도 진행 중이지만 집값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막판 퇴로 열린 다주택자 세금 정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준을 완화해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계약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10~15일)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사 기간 감안한 절차적 완화

이번 결정은 특히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찾은 다주택자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신청 시점까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양도 완료 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절차적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추가 검토 과제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1월 2만3천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4월 들어 8만 건까지 늘었는데, 시한이 다가오며 일부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세 낀 매물'에 대한 갭투자 한시 허용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갭투자 허용은 단기적 매물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