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두 번이나 구조를 요청했지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수사 확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숨지기 전인 지난 8월 2일과 3일 두 차례 교회를 벗어나 파출소를 찾아가 쉼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인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1시간 거리에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있었지만 이송을 위한 문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아동은 8월 3일 밤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쇠사슬로 손과 발이 침대에 묶였고, 고열 상태로 방치되다 8월 6일 자정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인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뚜렷해 재학대 우려가 컸다면 법원 판결 전에도 즉각분리 조치가 가능했지만, 실제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충남경찰청은 23일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교인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아동과 같은 교회에서 지내거나 오가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일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는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동을 30시간 넘게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수사 기록에는 결박 시간이 38시간에 이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정 청구 혐의까지 드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목사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정 청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동이 직접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와 분리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