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최임위 3차 회의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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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4일 오전 8:31

발행: 2026년 6월 4일 오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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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6월 4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라 수입이 크게 변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만약 도급근로자까지 최저임금 보호망이 확대된다면, 기존 고용 형태를 넘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도급제 환경에서 최저보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핵심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확대냐 구분이냐

노사 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에서 실질 임금 하락을 막고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보다 26.6% 오른 시간당 1만 3,070원을 요구안으로 검토 중인데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드러난 노동시장의 심각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임금이 1만 2,000원을 웃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근로자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고용 감소나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협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이달 중순부터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자의 안을 제시한 뒤 줄다리기와 논의를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인데요.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경 공개될 예정이라 본격적인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번 논의는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플랫폼 경제가 일상화된 지금, 특수고용직과 도급근로자를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용할 것인지가 중장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