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SF 공장 끼임 사고로 40대 협력사 직원 사망,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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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8일 오후 5:49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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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오뚜기SF 공장에서 40대 협력사 직원이 로보타이저 설비에 끼여 치료 중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살피고 있고, 오뚜기 측은 유족 지원과 법적 절차 협조에 나섰습니다.

40대 협력사 노동자, 끝내 숨지다

경남 고성에 있는 오뚜기 자회사 오뚜기SF 공장에서 40대 협력사 직원 A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1시 59분쯤 발생했는데요. 수출용 제품을 팔레트에 자동으로 쌓는 로보타이저 설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동되는 과정에서 A씨의 상반신이 압착된 겁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외상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협의해 장례는 25일 발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멈춘 설비, 왜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나

로보타이저는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장비입니다. 문제는 설비가 재가동될 때 작업자가 팔레트 위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안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늘면서 작업자와 기계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끼임 사고 위험도 커졌습니다. 물론 설비 자체의 결함인지, 작업 절차나 관리 감독의 문제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책임 규명과 남은 과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와 원청의 과실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뚜기 측은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적, 행정 절차에 전폭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산업 현장의 끼임 사고는 매년 반복됩니다. 자동화가 빨라질수록 안전 기준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고가 책임 소재를 넘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