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중국 반발·한국은 상한선 사수 과제

V연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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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7일 오후 10:03

발행: 2026년 7월 27일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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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제3국 강제노동 제품 유입 차단 미흡을 이유로 총관세율 12.5%를 적용받았고, 중국은 보호주의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관세가 협상 당시 20% 상한선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고, 한국은 향후 관세 상한선 사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2.5% 관세가 한국에 적용된 이유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국내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3국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제품의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 통제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을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했을 때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맞추는 방식을 적용받았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철강 같은 국가안보 관련 품목, 일부 식품과 비료, 에너지 제품은 제외되어 모든 수출품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면제 대상이 아닌 품목 중 기존 관세가 낮았던 제품들은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숨은 계산

이번 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 납부 주체는 미국 수입업자지만, 결국 한국 수출기업의 납품 가격 인하 요구나 미국 내 판매가 상승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번 관세율을 20%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측은 과거 미중 경제무역 협상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를 20%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12.5%가 그 상한선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는 기존 대미 보복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당장 관세 전쟁을 격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유연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관세 전쟁의 다음 관문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2022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넘어선 공급망 관리 전략의 확장입니다. 미국은 자국 시장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들이 각자의 시장에서 강제노동 제품을 직접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제노동 관세 자체의 직접적 충격도 크지만, 기존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15% 상한선을 사수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건입니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수준의 강제노동 금지 제도와 집행 체계를 갖추도록 압박하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추가 관세에 그칠지 아니면 더 큰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