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대중교통 안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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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4일 오후 2:17

발행: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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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발생한 이 사건이 대중교통 안전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5호선 열차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의 생명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불만이 대중교통 안전이라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불만이 불러온 참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원모 씨(67세)는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하고, 범행 전날에는 여러 지하철 노선을 돌아다니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원 씨는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약 16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엄청난 공포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확정적인 살해 고의성 정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전자장치 부착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은 개인의 극단적인 불만이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시설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과 책임 의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1억 8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