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
윤용근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소유와 거래, 이용, 전용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예고 없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이 미리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에 앞서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우려
같은 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농지은행에 내놓아도 처리가 늦어져 답답하다는 겁니다.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산간 지역 특성상 농지은행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성 농지와 일반 농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투기와 무관한 일반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으며, 처분이 없으면 이행강제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원택 지사가 김제 백구면 논 3필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도정질문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는 농지를 증여받아 농지법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 실경작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국회 전수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절차를 단축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제도와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계획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자체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속도감 있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