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특검 "친위쿠데타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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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10:02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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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권한을 내란 도구로 내주며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살인이라 반발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1일이다.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자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앞서 1심은 특검이 구형한 20년보다 5년 무거운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특검은 그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편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짚은 혐의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3600명 규모의 추가 구금 공간을 파악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가 국가 형벌권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이를 내란의 도구로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살인"이라 반발

반대로 박 전 장관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통화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출국금지 대비나 교정시설 확보, 검사 파견 검토는 평소에도 가능한 일상 업무였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은 사과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심이 추리와 추론으로 유죄 그림을 완성했다며 "이런 게 사법살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청탁 혐의는 1심에서 공소기각 됐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1일로 예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