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대출 127건 적발
개인사업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례가 무려 12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행된 개인사업자대출 약 2만 건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총 588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464억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특히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감시가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반자들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년간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출을 주선한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출모집인도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와 2금융권이 주된 무대
이런 꼼수 대출이 특히 집중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이 지역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조한 배경이 여기에 있죠.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가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례,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불과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취급받은 경우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대출은 원래 영업 활성화나 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주택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자대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2금융권을 통한 경로가 더 취약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형사처벌·세무조사까지 강경 대응
정부의 대응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경우에 대해 형사 처벌과 세무 조사, 대출 회수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 만약 이자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경우, 이는 탈세로 간주되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점검은 가계대출과 관련된 약정 위반 사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만 처분 약정이나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위반한 사례가 2,982건이나 확인됐는데요, 이는 단순히 대출 용도 외 사용을 넘어서,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앞으로도 강남 3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 그리고 2금융권에 대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유용 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제재를 모두 강화하는 패키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