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국감 제척에 헌재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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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후 6:36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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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과방위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을,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에 의한 질의권 박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척 요건과 국정감사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헌재로 향한 여야 충돌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과방위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15일 이진숙·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장동혁 대표 명의로 청구서를 접수했는데요. 이 의원은 국정감사 참여권과 질의·발언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합니다.

쟁점의 발단은 지난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승인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라며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제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척 범위는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피감기관 감사 전반으로, 질의·답변과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해충돌'과 '다수 횡포' 사이

국민의힘은 국감국조법 제13조 제1항이 제척을 '그 사안에 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구체적 사안이 명시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봅니다. 김태규 의원은 동료 의원을 법적으로 제척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해충돌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은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 뒤 탄핵소추로 174일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직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했다고 반박합니다. 헌재 앞에서 그는 '홍위병' 사진을 들고 다수 의석에 의한 입틀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가를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전직 기관장 출신 의원을 제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개별 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 절차의 가결과 선포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감국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운영 규칙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은 만큼 헌재의 판단이 향후 국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