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회장 승소…세 모녀 “항소” 예고

조경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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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12일 오후 10:18

발행: 2026년 2월 12일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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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분쟁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세 모녀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세 모녀 측은 재무팀의 조직적 기망을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놓고 2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판결, 구광모 회장 승소

LG그룹의 상속 분쟁이 1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세 모녀(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구연수 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분할을 요구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서가 유효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놓고 벌어진 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제기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세 모녀는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2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협의서 무효” 주장 기각한 이유

고 구본무 회장은 2020년 별세하며 LG 주식 지분 11.28% 등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세 자녀이며,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배우자 33.3%, 자녀 각 22.2%씩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 8.76%를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은 두 딸과 배우자가 나눠 갖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법정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모녀 측은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LG 재무관리팀이 고인의 유언을 왜곡해 알렸고, 이에 속아 협의서에 서명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무팀이 “구본무 회장이 경영 재산은 모두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메모를 근거로 협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가족 간 합의가 있었고 협의서는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세 모녀가 상속 재산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협의서 내용 변경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점을 유효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과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세 모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협의서는 구광모 회장이 경영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내용이었으나, 김영식 여사의 요청으로 두 딸에게도 일부 재산이 가도록 수정됐습니다. 이처럼 세 모녀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유효성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팀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모녀가 제출한 ‘유언 메모’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협의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문제도 세 모녀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 “항소”…재판 전쟁 계속

판결 직후 세 모녀 측은 “재무팀의 조직적 기망이 있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기망 행위자들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기보다 피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심에서는 기망 여부와 협의서의 유효성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2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놓고 벌어진 LG 일가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심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