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동권 제한 논란, 빈곤율 40% 속 생존권 위기로 번지나

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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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4월 2일 오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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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 빈곤율 40%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논의가 불거졌다. 그러나 부처 간 책임 회피로 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이며, 전문가들은 단순 혜택 축소가 아닌 노인 복지 체계 전반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생존권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빈곤과 이동의 이중고

한국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논의가 불거지며 노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9.7%의 노인 빈곤율, 특히 여성 노인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은 이미 오래된 문제였는데요. 이동권까지 제한당하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고 기본적인 생계 활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대중교통 요금 부담으로 병원 방문이나 마트 이용 같은 일상적인 이동을 스스로 줄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무임승차를 못하게 되면, 이들은 필수적인 외출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의 자유 문제를 넘어, 이제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 떠넘기기에 갇힌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책 검토가 각 부처 사이에서 책임 소재 논란에 빠지며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개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자발적 이용 자제 요청'이라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근하는 노인과 단순 외출하는 노인을 구분하는 게 현장에서 불가능하고, 요금 사후 정산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 간 책임 회피와 소극적 태도는 결국 정책의 핵심을 흐리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재정의가 필요한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를 단순히 무임승차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법 개정 없이도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나 할인율 조정 같은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기회를 한국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지원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노인 기준 재설계의 현실적인 시작점으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이용 제한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 문제까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혜택 축소 논란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 이동권 문제는 복지와 효율,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라서 신중하면서도 진전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