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일 놓고 법정 공방 격화…'내란 판결 먼저' vs '신속 재판' 대립

Ms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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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19일 오후 8:03

발행: 2025년 12월 19일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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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일이 지정되자, 윤 측은 '내란 사건 판결 선행'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 원칙을 고수하며 선고일을 유지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정 유연성도 보였습니다. 이번 공방은 신속한 재판과 충분한 심리 사이의 법적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고일 지정에 '느닷없다'는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선고일을 놓고 법정 공방이 뜨겁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라며 짧지만 강하게 반발했고, 변호인단도 "졸속 재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일정이 "느닷없다" 며 예상치 못한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선고 연기를 요구하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다른 재판과의 연관성 문제입니다. 윤 측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판 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상의 재판 기간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다수의 특검 사건에서 법정 기간을 초과해 판결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이 내란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데다, 특검 측의 신속한 재판 요구와 재판부 자체의 6개월 이내 재판 종결 노력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26일까지 추가 증거 제출을 허용하며, 필요시 공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종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정 갈등이 남기는 그림자

이번 공방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사법 과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약 골라마실 권리없어"라고 언급한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이번 법정 공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선고일인 1월 16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향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선고 결과는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고수하는 신속 재판의 원칙과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충분한 심리 기회 보장 사이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법리적 논쟁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