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국회 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복무 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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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7일 오후 8:49

발행: 2026년 2월 27일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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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가 학비 지원 대가로 졸업생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것을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 연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의료계는 일방적인 처리 절차와 4년제 교육에 따른 의료인력 질 저하,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와 주요 골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식 명칭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처리되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더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죠.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각 지방의료원이 주요 교육 및 실습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찬성의 논리와 기대 효과

이 법안을 추진하는 측의 주장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는데요, 국가가 책임지고 인력을 길러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학비 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장기간 공공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이나 공공병원 등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목소리와 쟁점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을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째, 6년제가 아닌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된 점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황규석 회장은 “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공공의대법 논쟁은 단순한 인력 확충 문제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와 그 개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더 폭넓고 철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