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D-2, 사법부 향한 여야 충돌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선고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특검, 피고인 측의 대립이 사법부 독립성 논쟁으로 번지면서 재판부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측 "물증으로 무죄 입증" vs 특검·민주당 "엄중한 단죄"
오세훈 측은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의 입장문을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거론됩니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설문지가 해당 시점보다 1시간여 앞서 작성·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는 조사가 '김종인 의뢰'로 기록돼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소 금액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주장한 단가대로 계산하면 비용이 6,500만 원이어야 하는데, 특검은 아무 근거 없이 3,300만 원으로 맞춰 기소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까지 객관적 물증으로 무죄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정치적 압박과 정무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서울시장직이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과 사법부 독립 논쟁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뜨겁습니다. 오세훈 측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하고, 한 원내대표가 '시장직이 날아간다'고 발언한 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정 최고형을 주문한 점을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대판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하명 수사'·'하명 기소'라며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오 시장을 억지로 엮었다는 특검의 편파 수사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특검과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건이 성격, 증거 관계, 비용 구조 등에서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향배는 1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판결이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