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 총량 23.6억톤…3차 대비 22.5% 감소
정부가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총 23억 6,299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 총량 30억 4,826만톤보다 22.5% 줄어든 수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할당 대상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구분된다. 발전 부문(전력 생산·판매 사업장) 59개 기업에는 7억 9,575만톤이, 발전 외 부문(산업·수송·건물 등) 713개 기업에는 15억 6,724만톤이 배정됐다. 기업별 할당량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업들은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게 되며, 유상할당 분은 정부가 경매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2030년 50%까지 단계적 상향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별로 차등 적용된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반면 발전 외 부문은 15%로 고정된다.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 상향은 해당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할당 비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감축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 부문은 전력 시장 구조상 탄소비용을 전가하기 쉬워 실제 감축 노력이 약할 수 있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감축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 과잉 할당 2,395만톤 회수…분할 납부 허용
한편, 3차 계획기간 동안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통계 정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반영 결과다. 과잉 할당된 배출권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배출권 가격 하락을 유발해 감축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 배출권을 한 번에 반납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자신의 할당량 및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NGMS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DC 달성 여부 가르는 중요한 시기”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4차 계획기간은 2030년 NDC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