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에 내란특검 반발…조성현·홍장원 재판 내달 시작

뉴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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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6:31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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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기소하면서 두 특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를 적용했고, 홍 전 차장은 통상 업무였다는 주장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9월 말과 10월에 시작되며, 공소기각 우려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기소에 내란특검이 맞선 이유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조성현 육군 대령을 기소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두 특검은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두고 모두 9차례에 걸쳐 공문을 주고받았는데요.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강제 인출 지시를 거부하고 병력 이동을 중지시킨 점을 근거로 불입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이 기소를 강행하자, 내란특검은 그간의 협의 공문 일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실 조 대령의 행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판시가 나왔고, 조 대령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역시 지난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그의 공로를 인정해 포상 대상자로 심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기소를 밀어붙이자 두 특검 사이의 법적·논리적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기소된 상황

조성현 대령뿐 아니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종합특검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SNS와 언론 보도 등의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방첩사 및 경찰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반발하자 독촉했다는 내용도 기소 근거에 담겼습니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이 모든 업무가 국정원의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해 바로 경질된 점을 들어 내란 가담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서 핵심 참고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로 전환된 셈이라, 사법적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다수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일정 잡히고 공소기각 우려도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줄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은 9월 30일에, 조성현 전 단장은 10월 2일에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다만 종합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지금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이미 불입건한 인물들을 재평가해 기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미 인정한 소극적 대응의 의미, 그리고 국정원의 통상 업무와 내란 중요 임무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특검의 엇갈린 평가가 재판장에서 어떤 결론으로 모아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