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다음 날 '참사'를 '사고'로…정부 회의록 확보

경경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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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9일 오전 12:47

발행: 2026년 7월 28일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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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참사 다음 날 열린 중대본 회의록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국가 책임 문제를 우려해 용어 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이를 책임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회의록 미등록 경위와 위증죄 적용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사 다음 날, 공식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대본 첫 회의에서 정부는 사건의 성격을 '참사'에서 '사고'로 규정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직후 이 지침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즉시 전파되어 공식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사고'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용어 변경을 제안한 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가해자가 없는 사고 특성상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나 '사상자'를 쓰는 게 낫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특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는 '참사'나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간 사람들이 몰려 발생한 일에 '참사'라는 말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도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고'라고 부르자고 건의했고요. 긴급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이 유일하게 깊이 다뤄진 안건이라는 점이 특조위의 핵심 지적입니다.

특조위가 보는 책임 회피 논란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이번 회의록 확보를 두고 정부가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를 명백한 책임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발언 내용 파악은 물론, 중대본 회의록이 행안부 공식 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볼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관련자들의 발언과 회의록 내용을 비교하며 위증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하나를 두고 최고위층이 신속하게 지침을 내린 배경과 전파 과정이 앞으로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