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 사고 닷새째, 구조 난항 속 안전 관리 의혹 확산

연조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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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0일 오후 11:37

발행: 2025년 11월 9일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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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닷새째, 4명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은 인접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부실 정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4·6호기 발파 해체를 앞두고 가족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와 함께 산업 안전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의 난관과 딜레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1월 10일, 여전히 4명의 실종자가 잔해 아래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접한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현장은 인근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태라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르면 11일 중으로 4·6호기 보일러동을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한 수색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발파 충격이 추가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 관리 계획서의 허점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분석해보니 초기에는 철거 과정의 위험성을 '상당히 위험'한 B등급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경미'한 D등급으로 낮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위험 등급을 낮춘 이유가 구체적인 안전 개선 조치보다는 선언적인 지침 반영에 그쳤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계획서와 실제 작업 간의 불일치입니다. 계획서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철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부 계획에는 하부 기둥부터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 하부 기둥이 쉽게 꺾이며 무너진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일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그림자

이번 사고 피해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서발전의 산재 피해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고 현장에 투입된 인력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이었고, 이들은 노후 보일러 타워의 위험한 '취약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하청업체들은 원가 절감 압박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적 고통과 심리적 지원

사고 현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심리 상담 전문가 75명이 피해 가족과 생존자, 구조대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가들은 극심한 불안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마음의 안정을 돕고 있지만, 그들의 고통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구조대원조차 "구조 못 해 죄송하다"는 죄책감을 토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구조대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도 장기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을 지키는 유가족들은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빈소 마련과 발인을 미루고 있어 더욱 가슴 아픈 상황이죠.

향후 전망과 쟁점

4·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무너진 5호기 잔해를 들어내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단순한 구조 작업을 넘어서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법적 책임 문제부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까지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 종료 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