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가담자에 내려진 영예 박탈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 10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조치와 관련해 "내란 사범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칭찬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는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짧은 소회를 밝히며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허위 공적을 근거로 한 불법·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공훈장은 원래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인데,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에게 수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진 잘못된 서훈을 시정하는 '과거사 바로잡기' 노력의 최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누구의 훈장이 취소되었나
충무무공훈장 취소 대상자는 총 10명입니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상규, 김윤호, 이필섭, 권정달, 고명승, 정도영, 송응섭, 김택수, 김호영씨 등이 포함됐죠. 이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군사반란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영 전 총장은 당시 청와대를 지키던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으로서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치가 2006년 있었던 서훈 취소와는 별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2006년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의 서훈이 상훈법상 '징역 3년 이상 형 확정' 기준에 따라 취소됐었죠. 반면 이번 10명은 당시 그 기준에 미달해 훈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국방부의 전수조사 결과, 이들의 서훈에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생략이나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 공적 부재 등의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즉, 군사반란 외에는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없음에도 훈장을 받은 '허위 공적' 사례라는 것이죠.
역사 바로잡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무공훈장 취소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국가가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공식적으로 시정하고, 군사반란 같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군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홍, 백운택, 최석립씨 등 다른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무공훈장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시정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훈장이 취소된 이들 대부분은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됩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 사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결정이 과거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동시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엄격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