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다친 연쇄 방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70대 남성이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부터 12시 1분 사이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명은 중상을, 1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일정하지 않은 주거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겁주려 했다’는 주장과 증거
피의자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고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겁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에는 그가 인화물질을 사무실 출입구와 통로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불은 10초 만에 사무실 절반을 태웠고, 출입구가 하나뿐인 구조라 직원들은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범행 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가구를 처분한 점, 범행 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라이터를 버린 점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는 2022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로 위협해 실형을 산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직원을 찾아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양형의 기준
쟁점은 방화치상에 그칠지, 살인미수까지 적용될지입니다. 피해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특정인을 노렸다면 살인미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고, 사무실과 자택 방화 사건에서도 5년에서 6년형이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18건을 보면 77.8%가 보복성 범행이었지만, 상당수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기존 양형 기준이 유지될지가 함께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