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9년 만에 일단락…재산분할금 9440억 확정

한머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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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5일 오후 5:33

발행: 2026년 7월 24일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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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금 지급을 명령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제외했다.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재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년 만에 나온 9440억 원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지난 2017년 시작된 이후 약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것은 물론, SK그룹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주가 급등과 불법 비자금 사이에서

재판 과정은 여러 번의 변곡을 겪었습니다. 1심에서는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배제돼 분할액이 665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까지 기여도로 인정하며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주식 가액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AI 반도체 호황으로 급등한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거액의 현금은 어디서 마련하나

이제 최 회장은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식 담보 대출이나 계열사 배당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데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가 약 8조 원에 달하고, 연간 배당금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재원 자체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도 최대 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돈과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향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등 재계 안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