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 질주…예비 신랑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2년'

강디K연
34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전 12:31

발행: 2026년 7월 10일 오후 2:16

요약 생성중...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78km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예비 신랑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후 구호 대신 욕설과 도주를 한 점, 그리고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점이 아동학대 혐의까지 인정되며 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를 달린 그날 밤

지난 1월 오후,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38세 여성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60km 제한 구간을 178km로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예비 신랑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6살과 4살 어린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엄마의 무모한 질주 속에서 아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에 시속 178km라는 숫자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고 뒤엔 구호가 아닌 욕설과 도주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A씨의 대응입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목격자에게 "내 새끼들 놀랐다"며 욕설을 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후 경찰차가 보이자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죠.

재판에서 A씨는 만취라 인지 못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욕설과 마트 이동 등을 근거로 사고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습니다. A씨가 만취였음에도 사고 사실을 분명히 알고 도주했다는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극심한 과속으로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용했습니다.

엄벌의 기준과 남은 과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녀 보호 의무를 저버린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사회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피해자 유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