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윗선 개입' 두고 경찰·검찰 정면 충돌…수사부서 기피까지

경y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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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전 2:16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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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기소한 것과 정반대 판단입니다. 특수단은 광산경찰서 전 서장 등 4명을 송치했고, 사건 이후 수사부서 기피와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같은 사건에 정반대 결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는데요. 핵심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달여 수사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특수단은 광산경찰서 전 서장 김모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강력팀장 A경감, 강력팀원 D경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한 현장 책임자들을 지목했지만, 그 위 지휘부는 감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미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 결론을 낸 겁니다.

분리수사, 해석이 갈린 지점

쟁점은 '분리수사' 지시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강간은 조용히 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 삼았죠.

특수단의 해석은 다릅니다. 오동욱 특수단장은 사건 진척도를 고려해 형사과와 여청과가 분담하도록 지시했고, 살인 사건의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봤습니다.

결국 같은 지시를 두고 검찰은 수사 방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로 정반대 해석을 내린 셈입니다. 특수단은 김 전 서장이 사회적 비난과 징계 우려 때문에 부당 지시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수사부서 기피

사건은 재판에서 다퉈질 전망이지만, 파장은 다른 곳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광산서 강력팀장과 통화·문자를 30건 넘게 주고받고, 유치장 밖에서 별도 면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심각해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건 이후 84명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지만, 수사팀 7명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강력팀장은 구속 재판 중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지원자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 모집 기간을 늘리고 직접 연락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건수는 2023년 45만2천 건에서 2024년 71만8천 건으로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사 책임은 커졌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승진과 급여,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