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운명

아연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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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7일 오전 10:02

발행: 2026년 7월 26일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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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와 변호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397억을 건 1심 선고

2026년 7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점입니다. 두 발언 모두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검찰 측 논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과 피고 측의 팽팽한 대립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이를 통해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도 특검이 용어 선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해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측의 공방은 발언의 의도성과 허위성 판단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당 재정을 흔드는 파장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개인 형벌을 넘어 정당 차원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397억 원은 국민의힘 총자산 약 1,200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8개 재판 가운데 6번째 1심 결과에 해당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은 생중계와 녹화 중계를 함께 허가했고,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