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흉기 협박 혐의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파연한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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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9일 오후 1:17

발행: 2026년 7월 29일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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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025년 8월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최정원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스토킹과 촬영물 이용 협박은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이별의 밤

2025년 8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배우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그는 SNS를 통해 "사소한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2000년 듀오 UN으로 데뷔해 드라마 '기황후', '힐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온 그의 법정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의 결론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이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택한 배경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선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쪽으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 발언이 말다툼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봤고, 스토킹의 경우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연락 거부 의사가 명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와 남은 질문들

사건이 터진 직후 법원은 A씨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 범죄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을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간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사회적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