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도 재판소원 예고…“이 대통령 감사” 발언 주목

뉴동e조
4개의 관련 기사

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3일 오후 7:23

발행: 2026년 3월 13일 오후 7:23

요약 생성중...

쯔양 협박 및 갈취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사법 개혁 3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쯔양은 별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상태다.

형이 확정됐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그가 동료 유튜버와 함께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1심과 2심을 거쳐 내려진 실형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씨 측은 즉시 재판소원 청구와 법 왜곡죄 고소를 예고하며 법정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법 개혁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 나선 모습이 눈에 띕니다.

팽팽한 주장, 맞서는 두 진실

법원이 내린 판단과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법원은 구제역 씨가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로 봤습니다. 갈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중형의 이유였죠. 반면, 구제역 씨와 그의 변호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제역 씨가 쯔양을 직접 협박하거나 공갈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쯔양 관련 추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며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쯔양은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7500만 원의 배상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법 개혁의 그림자, 재판소원 제도란?

구제역 씨 측이 예고한 ‘재판소원’은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 지난해 추진된 사법 개혁 3법 중 하나인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이 법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구제역 씨 측은 이제 막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셈입니다. 그의 변호인이 사법 개혁을 주도한 정치권에 감사를 표한 배경에도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소원이 접수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 유튜버 간 분쟁을 넘어 사법 절차의 적정성과 새로운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표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