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2026년 10월 1일 전현직 증권사 직원 A(30)와 B(44)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는 2023년 1월부터 1년간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2억7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고, 공시 뒤 주가가 평균 12.2% 오르면서 9,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B는 A의 전 상사로 금품과 향응 2,500만 원을 제공하며 정보를 요구했고,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18억5천만 원을 투자해 2억8,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보 유포와 과징금 논란
B는 대학 동문 3명에게도 정보를 흘려 이들이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1차 정보 수령자로 과징금만 부과됐고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가 한 번 퍼지면 제재 강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세조종·M&A 정보거래까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회의에서 대체거래소 NXT의 얇은 호가를 악용해 수백억 원을 챙긴 개인투자자 G와 부동산 개발사 대표 J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는 수천 차례 고가매수와 통정매매로 주가를 부양하고 5% 지분 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30~40대 5명이 200억 원대 M&A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SK렌터카와 락앤락 거래에 관여한 어피너티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IB업계도 내부통제를 재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 정보를 동시에 접하는 M&A 구조에서 개인 계좌 통제가 작동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