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적용된 발달장애인…경찰 '법대로' 해명에 논란

m조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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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4일 오후 6:16

발행: 2026년 7월 14일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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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족들이 점주와 합의하고 배상까지 마쳤음에도 경찰은 2인 이상 합동 범행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경찰은 특수절도에 벌금형이 없어 자체 종결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초범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계적 법 적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500원 아이스크림과 특수절도 혐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6월 10일, 이들은 매장 야외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함께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장애인 가족들은 편의점 점주에게 즉각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인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 침입이나 2인 이상 합동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되는 중범죄로,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과잉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사회적으로도 비판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해명과 법적 한계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모를 동석시켜 피의자들의 중증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했고, 피해 변제와 합의 사실을 송치 의견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경위를 검찰에 넘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송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법 적용 넘어선 제도 개선 필요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극히 적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연령이 낮은 발달장애인들이 서로 공동 실행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법 집행 기관이 형식적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해석이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찰은 경미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세심한 수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