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확정, 사법 개혁 첫걸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번 조치를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이 행사해온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우려와 현장의 혼란
당연히 법무부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수사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사법 현장의 업무 관행을 뒤엎는 만큼 부작용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립과 향후 전망
반대로 국민의힘은 검찰보다 강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10월 2일 예정된 시행일을 늦추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경찰 권력을 지나치게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야권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 장관의 우려처럼 시행일까지 현장 준비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의 입법 대립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각자 '조세 정상화'와 '세금 폭탄'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 과열 양상 등 정치권은 여러 갈등으로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정국의 주요 변수들이 동시에 얽히면서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당분간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