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성과급부터 휴게실까지 노사 갈등 확산

이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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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3일 오전 7:17

발행: 2026년 6월 23일 오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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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N% 성과급 쟁의 대상 여부와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산업계 전반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 10곳 중 9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휴게실 설치나 구내식당 지원까지 교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와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과급까지 파업 대상이 되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은 지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12%, 카카오는 13~14%, 현대차는 30%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파업을 통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이사회 결정 사항인 성과급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배분은 성과 측정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성과급의 기본 개념과 달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다만 적자 시에도 지급하는 고정적 성격의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의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청 10곳 중 9곳이 '진짜 사장'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439개 원청 사업장이 1161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는데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정한 원청 113곳 가운데 103곳, 즉 91.2%가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판정이 내려진 기업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열 곳에 불과하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교섭 범위가 산업안전을 넘어 복리후생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하나도 교섭의 빌미가 되나

가장 큰 논란은 교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모호함입니다. 휴게시설이나 구내식당 지원까지 원청의 교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비 상한제가, 코레일은 하청업체 직원용 휴게공간 개선이 교섭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휴게시설 관련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보고 인덕대와 성공회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환경 미화 및 보안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 판정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일부 지자체도 하청 근로자들과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민노총은 대다수 지방정부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 지침이 교섭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재입법이나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