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정보·안보 한 손에 쥐고 비상체제 돌입

아머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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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1일 오후 8:18

발행: 2026년 10월 1일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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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전담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와 방첩사령부 해체,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정보와 안보 수사까지 맡게 됐습니다. 14만 조직이 수사·정보·안보·치안을 아우르는 만큼 외부 견제 부재와 권한 집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대응체제와 내부 통제 강화로 신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권 독립의 첫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수사의 시작과 끝을 맡게 됐습니다. 고소와 고발 접수부터 영장 신청, 증거 수집, 혐의 판단,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출발한 겁니다.

경찰은 새 체계가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경찰청장 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독립의 가시밭길은 끝났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험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보와 안보까지 품은 권한

2020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폐지된 뒤 경찰은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 됐습니다. 올해 정보과 부활과 정보관 상대 평가 등을 시행하며 수집 능력도 강화했습니다. 안보 수사에서도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개정 간첩죄가 시행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수집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4만 명 규모의 경찰이 수사와 정보, 안보, 치안을 한 손에 쥔 전례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과거 국정원이나 검찰과도 다른 권한 집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제와 신뢰의 과제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 경찰서장의 중요 사건 매일 점검, 종결 전 국가수사본부 보고 등 단계별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검사 면담 요청 등 사건 관계인의 권리 구제 절차도 넓혔습니다. 중대 수사 비위에는 배제 징계 원칙을 적용해 내부 감찰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외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장윤기 사건, 군산 교사 재수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제주 실종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동 대처 미비와 수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장 임명 방식을 객관화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법제화로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