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와 재판부 논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법조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문건을 받은 기억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이 사건의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 판사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3년 징역을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진관 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전체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측이 법관의 불공정 우려를 사유로 법관 배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피신청과 항고의 결과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판사가 이전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선고한 판결이 현재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최 전 부총리 측은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달 항고도 기각하며 불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부당하다고 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판사의 과거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봅니다. 또 중앙지법 형사35부 역시 최 전 부총리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도 무효로 처리하면서, 재판부 배제 요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법조계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동일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위증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관의 독립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위해 기피신청이 남발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의 재판은 이제 기피신청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본격화되면 위증 혐의의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질 텐데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문건 지시 논란과도 연결된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