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틀 된 딸 차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구속기소

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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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0일 오전 12:47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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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생 이틀 된 딸을 차량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10년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서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공소시효 완성으로 시체유기죄 적용이 불가능해져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숨겨진 출산 뒤 10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지난 2016년 겨울, 갓 태어난 아이가 차 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뒤 바다에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등록 상태로 남겨진 아이의 행적은 2024년 지자체 전수조사에서야 드러났고, 범행을 저지른 친모는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016년 1월 출생 이틀 만에 숨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47세 여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없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비극입니다.

차 안에 방치된 이틀 된 아이

범행은 2016년 1월 15일 경남 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조산원에서 퇴원한 당일, 출생 체중이 2.16kg에 불과했던 미숙아 딸을 차량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끈 채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약 90분간 방치했고, 당시 기온은 5.7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남편 몰래 이어온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생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의 만류에도 서둘러 퇴원했으며, 아이가 숨진 뒤에는 땅에 묻었다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소시효와 법의 딜레마

수사 과정에서 법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돼 범행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일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저체온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통합심리분석으로 범행 동기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식당을 방문하는 등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간 점은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지만, 이후 보완수사로 범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서 구속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