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하이닉스 이직 낸드 핵심인력에 1년6개월 전직금지

아서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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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3일 오후 10:19

발행: 2026년 7월 13일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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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인력 2명에 대해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와 직업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낸드 설계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법원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핵심 기술 인력 2명에게 1년 6개월간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인력들이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간 일한 중간관리자들입니다. 낸드플래시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핵심 정보를 다뤄온 인물들이죠. 2025년 10월 삼성전자를 떠난 뒤 4개월 만인 2026년 2월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사 때 맺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을 들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핵심 설계 정보가 경쟁사에 흘러들어가면 상대는 기술 확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만큼 경쟁력에서 손해를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직업 선택권도 고려한 결정

재판부는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 효력이 뒤집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본 법원은 1년 6개월로 줄여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고요.

요컨대 법원은 "기술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의 직업 선택권까지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비슷한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이번 결정은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력 이동과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관리와 비밀유지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동시에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전직 금지 약정의 적정 기간과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기준이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