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1천건 적발…'아빠찬스·9살 남매 25채' 충격

매헤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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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5일 오전 12:21

발행: 2025년 12월 24일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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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부모 자금 무이자 차입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아빠찬스' 사례와 9살·5살 남매가 25채 주택을 매입한 편법 증여, 법인을 이용한 가격 띄우기 등 불법 관행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국세청·경찰에 통보하고, 조사 범위를 구리·남양주까지 확대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아빠찬스’라 불리는 부모 자금 무이자 차입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9살과 5살 남매가 25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충격적인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아빠찬스와 미성년자 명의 매입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106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도 없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됐다. 이처럼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주택을 사는 경우가 496건이나 됐다. 또 경남에서는 9살과 5살 남매가 25채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총 16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자금 조달과 계약은 부친이 했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내려져 전세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건을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135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사례도 160건 적발됐다.

가격 띄우기와 시세 조작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가격 띄우기’ 수법도 여전했다. C씨 부부는 자신들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노렸다. 또 가족끼리 거래해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도 적발됐다. 이처럼 허위로 높은 거래가를 신고한 뒤 해제하고 재매매하는 방식이 142건 적발됐으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는 시장 교란 행위로, 일반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과 경찰 등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9~10월 거래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기존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남양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에도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개선해 시세 교란 행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