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폭풍…수사·기소 분리 두고 여야 격돌

문헤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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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후 3:32

발행: 2026년 8월 3일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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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2년 만에 통과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TF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조계는 증거 능력 제한과 영장청구권 위헌 등 실무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 출발을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2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 지도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로써 1954년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를 포함해 유관 법률 최대 190건에 달하는 후속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2년 만의 개편만큼 파장도 작지 않습니다.

경찰은 움직이고, 법조계는 우려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형사소송법 대응 전담 TF를 가동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초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수사준칙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 시 2개월 내 회신 체계를 통해 신속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실무적 모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장청구권이 경찰 신청에만 의존하게 된 점과 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조항 역시 위헌 논란과 법리적 앞뒤 불일치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법의 테두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요구와 개혁 완수 사이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새 출발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과 이준석 의원 등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사건에서 이의신청권자가 사라지는 점과 고소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 대신 피해자들이 반복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진실공방과 후속 보완 논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