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로 중증장애 입은 산모, 국가 보상 받는다

청노뉴M
6개의 관련 기사

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7일 오후 2:20

발행: 2026년 4월 27일 오후 2:20

요약 생성중...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해당되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조치이나,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책임의 범위가 한 걸음 넓어지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나 사망에 한정되었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보상 대상은 재태주수(아이가 밴 주수)가 20주 이상인 산모입니다. 분만 도중이나 분만 후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상 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100% 국가 예산으로 조성되며,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식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확대는 오랫동안 산부인과 영역의 까다로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높은 의료 사고 리스크와 이에 따른 소송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를 기피하는 '산과 기피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눠짐으로써,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더 안전한 분만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확대된 보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측 모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 같은 전문가 단체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자체에 반대했던 인물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심의 과정에 해당 진료과목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해 의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기준을 '합리적 인지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지나치게 방어적 진료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진정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산부인과 필수의료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