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등장한 수사기관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7일에도 회의장에 나왔는데요.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는 모습이 낯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공개하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청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규정에 근거한 절차라며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며, 공개 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다만 상시 참석이 의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 개청한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꼭 필요 없으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관계성 범죄나 실종, 자살 예방 등에서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쟁점
쟁점은 결국 수사 독립성입니다.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은 따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정권이 수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청장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의제기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통제 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