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룰' 다음 달 시행…보험업계 기대·의료계 반발

데h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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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5일 오전 12:17

발행: 2026년 8월 4일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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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환자는 줄었는데 치료비는 연평균 7% 급등하며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8주를 넘기면 전문의 심사가 필수이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예외로 둡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와 건보 재정 전가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8주를 넘기면 심사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염좌나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과도한 보험금 수급을 막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삭발과 궐기대회까지 이어갔고, 제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치료비는 늘고 환자는 줄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씩 줄어 155만 명대에서 148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연평균 7%씩 급등해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는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가는 구조인 셈인데요.

정부는 이 차이를 일부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와 편법 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거나 한 번에 여러 시술을 묶어 청구하는 사례,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고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비가 양방보다 3배가량 높다는 점도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죠.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

새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도 가능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두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속도가 늦춰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적자가 1,890억 원에 달하고 손해율도 84.5%로 악화된 만큼 하반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의계는 치료 기간으로 회복 속도를 재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검토가 거부될 경우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기마다 심사 결과를 분석해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집단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