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신고 접수 후 23분 만에
2일 오전 10시 21분, 완도해양경찰서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장기미 해변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50대 남성 A씨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해경은 즉시 완도파출소, 완도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했고, 신고 접수 23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구조는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쾌거였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떠내려가는 낚시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조류에 휩쓸려 갯바위에 올라가게 됐다. 이후 갯바위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렸고,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속한 구조 작전, 어떻게 진행됐나
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수심과 기상 조건을 분석해 경비함정에 탑재된 단정(보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단정을 타고 갯바위에 접근한 해경 대원들은 A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뒤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과정은 순조로웠으며, A씨는 즉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상태를 확인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큰 사고 없이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과 예방 수칙
조사 결과, A씨는 조류의 흐름을 간과한 채 무동력 보트를 타고 나간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길 때는 반드시 조석 변화와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고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12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동력 보트는 조류에 취약하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양 활동 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