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전 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방미심위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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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6일 오후 3:28

발행: 2025년 12월 16일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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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방미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통해 특정 보도 심의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개된 이번 수사는 사건을 무혐의로 봤던 경찰의 초기 판단과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방송 심의 기관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쟁점을 다시 조명한다.

재수사로 다시 주목받는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경찰의 강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수사 대상은 류 전 위원장이 재임 시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한 혐의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2023년 9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주변인들에게 넣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된 뒤, 류 전 위원장 본인이 직접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심의 과정에 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죠.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이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한 차례 수사가 끝난 ‘재수사’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진정한 민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結論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양천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번 압수수색은 이러한 재수사의 첫 행보입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서버 등을 압수하며 관련 전자문서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지시의 경로와 구체적 내용, 당시 심의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한 물증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 논란과 내부 감사 의혹까지

사건은 ‘민원사주’ 의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이 의혹을 제보한 방미심위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보자를 불이익하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로 이어지고 있죠.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역시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중량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온라인 콘텐츠의 공정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보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은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원’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심의에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쟁점

현재 경찰의 수사는 류 전 위원장의 구체적 지시 사실 입증과, 그 행위가 법리상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물증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편, 류 전 위원장 측은 과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판단에 차이가 있었던 사안에 대한 후속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가 기존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