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놓고 정부·여당 갈등...비거주 1주택 공제액 두고 시험대

YY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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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5일 오후 10:16

발행: 2026년 8월 24일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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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통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억원 절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거주 원칙 훼손과 부자 감세 우려가 나오며 정책 신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종부세 개편, 실거주 원칙이냐 세제 통일이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인데요. 정부는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실거주 중심 과세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액을 12억원, 나아가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예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든 비거주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58만원에 달하는 반면, 실거주자는 22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세 부담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정부는 12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런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비거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비거주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세액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잡음이 커졌습니다. 부모 봉양은 되는데 손주 돌봄은 제외되고, 3년과 4년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부득이함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예외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정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세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비거주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의로 주택을 비워두고 있는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제 설계의 근본적 합리성을 다시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신호와 정책 신뢰의 딜레마

정부가 고심하는 건 세액 계산보다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실거주 원칙을 무너뜨리면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당의 보유세 완화 요구 이후 강남 일대 저가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르는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것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죠.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참여연대와 정세은 충남대 교수 등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이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공제액까지 올려주는 것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한문도 교수와 이광수 대표 등도 민주당의 요구가 소수 고가 주택 소유자의 민원에 휘둘린 결과라며 서민과 무주택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5만여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한 것처럼,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상한선 인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은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