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범죄엔 형사처벌

매연한세
39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9일 오후 1:46

발행: 2026년 6월 28일 오후 3:16

요약 생성중...

정부가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저연령 강력범죄 급증과 81%에 달하는 국민 여론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인효과와 재범률 증가를 우려하며, 소년원 과밀이나 보호처분 시설 부족 등 교화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 한 살 낮아진다

정부가 살인이나 강도, 집단폭행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권고안이 확정될 전망인데요.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던 기준이 바뀌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공론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두 달간 16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만 13세 촉법소년들이 지적장애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진 영향이 컸습니다.

"처벌 불가"가 면죄부가 됐다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4년 만에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만 13세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성범죄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의 3.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 촉법인데?"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 연령을 이용한 범죄에 제동이 걸리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살인과 강도 외에 집단폭행이나 딥페이크 범죄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화 시스템이 먼저라는 지적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체가 현행 유지를 권고한 걸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 효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년원은 과밀 수용 상태이고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량도 과도한 실정입니다. 참여연대와 세이브더칠드런 등도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이 뒷받침될 때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