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까닭
2026년 8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사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구형량을 낮춘 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과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중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상황을 고려할 때, 형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벌금형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 관련 장관들을 소집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처음에 국무위원 6명만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로 소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려면 당연히 외교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야 했고, 사전에 소집 계획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CCTV 영상과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무죄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특검이 피고인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달 선고를 앞둔 법원의 고심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판단을 뒤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일정 속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