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금지 성분 치약 수입으로 3개월 업무정지…수입품 관리 경고등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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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5일 오후 10:19

발행: 2026년 3월 5일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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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해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입된 제품 상당수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으며, 제품 회수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와 국내 규정 차이를 관리하지 못한 수입 품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면 '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는 단순한 행정 처벌을 넘어 수입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성분인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변질을 막는 보존제 역할을 하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대한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허용되는 기준과 국내 규정의 차이를 간과한 채 수입품을 관리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870개 중 754개에서 검출된 위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870개 제조번호 중 무려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함유량은 최대 0.16%에 달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가 유럽 연합(EU) 등 일부 국가에서 구강용품에 허용하는 기준치인 0.3% 이하라는 겁니다. 즉, 애경산업이 수입한 제품은 원산지 기준으로는 ‘안전한’ 제품이었을 수 있지만, 국내 법규를 적용받는 수입품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된 셈입니다. 처분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내려졌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금지 성분이 검출된 ‘품질 부적합’이고, 둘째는 문제가 발견된 후 필요한 제품 회수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준수사항 위반’이었습니다.

수입품 관리, 왜 자꾸 실패할까

이번 애경산업의 사례는 수입 유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사의 공정과 사용 원료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규격과 국내 규정을 꼼꼼히 비교·확인하는 ‘이중 점검’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애경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후 신속한 회수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장 점검에서 회수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흡한 점이 확인되며 처분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일 회사의 실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진 시대에 수입품 품질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전체의 고민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엄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수입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앞으로 다른 수입업자들도 자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